금일 포스트를 통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보통주란? ● 우선주란? 우선주 분류해봐요. 1. 구형우선주 2. 신형우선주 3. 전환우선주 4. 상환우선주 ○ 이크에크 한마디 ○ 보통주란? 주주평등의 원칙(=소유한 주식 수량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잔여이익의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에 해당 기업의 사업이 부진할때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