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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 감사보고서란? 감사의견이란?. (Feat.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꼭 알아둬야 하나요?)

이크에크이크 2021. 3. 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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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포스트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감사보고서란?.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감사의견?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 이크에크 한마디. 

 


○ 감사보고서란?.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기업의 자산과 업무 현황을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 이를 일컬어 감사라고 하죠. 영업년도의 회계 및 회계 이외의 기간까지 확인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이러한 감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에요.


감사기준에 의거해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는 각종 명세서와 경영분석 참고자료 등 해당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감사보고서는 주식투자 시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자본시장법에 의거.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국내 주식시장들에 상장된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2월에 결산했다면 3월 말(=3월30일/3월31일)까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출기한을 넘긴 기업은 그 직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요.


또한 그로부터 10일 이내에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휴지조각이 되기에 기한 내 제출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



감사인(=공인 회계사)이 기업을 감사한 후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지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정적의견/의견거절로 나누어지죠. 



1. 적정의견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 감사의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항이 확실히 공개되어 불확실한 사항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적정의견을 내놓죠.


단.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해요. 

 

 

 

 

 

2. 한정의견



감사인(=공인회계사)이 진행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었거나. 감사 결과 기업회계 수칙을 어긴 몇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해당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시되는 의견입니다.


한정의견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어요. 또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게 될 시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적정의견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 감사의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왜곡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때 제시되는 의견이죠


한정의견보다 좀 더 심각한 사안일때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부적정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보고서 별도의 문안에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해요.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의견거절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감사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물들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할때. 또는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즉 제한사항이 많을 때 감사인은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그뿐이죠. 몇몇 예외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본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길거라는 기대감은 애초에 버리는게 좋습니다.

 

 

살포시쳐다보는고양이

 

 

 

 


● 이크에크 한마디. 



감사의견은 해당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의 의견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의견이 아니에요. 


재무건전성이 나쁜. 쓰러져가는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하였다면 감사인 의견으로 적정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튼튼한 기업이라도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한정의견을 받을 수도 있죠.


감사보고서에 표명된 감사의견이 유용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감사의견만으로 해당 기업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는 이관규천의 우를 범해선 안되겠죠?. 


금일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스트를 읽은 모든 분들의 계좌에 +++++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2021.03.30 - [챙겨볼까요] - [주식]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미제출기업 확인방법. (Feat.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주식]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미제출기업 확인방법. (Feat.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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